취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 또는 유,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차량,비행기,선박,입목,광업권,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신고자의 신고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가 적을 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위텍스에 가시면 시가표준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과 계산방법
취득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취득세율
농특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0.2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취득세율x0.5)x0.2
참고로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취득세 붙습니다
기본세율 (면적 85m2초과시 농특세 0.2% 붙습니다. 주택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과세
계산예시
조정대상지역외에서 3억짜리 아파트 30평 아파트를 취득했다 가정 시
3억x1%= 300만 원 취득세와 3억x0. 1%= 30만 원 교육세 합쳐서 330만 원을 취득세로 내셔야 합니다.
취득하는 3억 아파트로 인해 3 주택자가 된다고 (조정대상지역외) 가정 시
3억*8%=2400만 원 취득세와 3억*0.4% 교육세 120만 원 합쳐서 2520만 원을 취득세로 내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위텍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취득세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관련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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