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 상권에 가면 겉으로는 주류를 파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식당, 노래방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뭐가 다른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 주류와 조리된 음식을 팔며, 유흥 종사자와 시설을 할 수 있고 손님이 춤,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단란주점 : 주류와 조리된 음식을 팔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입니다.
노래방 : 음료와 무알콜 음료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있는 업종입니다. (네 당연히 술은 안됩니다.)
일반음식점(호프집,식당) : 술과 조리된 음식을 팝니다 (노래, 춤 당연히 안됩니다.)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유흥, 단란, 음식점들은 음식을 팔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따르지만 노래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주변에 학교와 같은 교육환경시설이 없어야 가능한데 , 지차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200m 이내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은 그런 거리제한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또한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이야 하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은 제2종 근생에서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단란주점은 150m2이상이 되면 위락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흥주점고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노래방은 전용 주거지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부가적인 세금이 있는데, 특소세(13%)나 룸 갯수에 따른 중과세 (100m 2 초과 시 룸개수 5개 이상 중과세 100% , 4개 이하는 중과세 50%) 기준으로 등 이 있으니 미리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의 경우 크기에 따라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정화조 용량이나 하수원인자 관련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허가 신청할때 다중이용 시설인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 확인서, 전기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1층 66m2 , 1층의 경우 출구가(외부로 나가는 문) 붙어 있지 않는 경우나 2층 이상 100m 2 이상 이면 위 서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처럼 위생교육증이 단란이나 유흥이나 필요한데, 각각 한국유흥음식중앙회,한국단란주점중앙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LPG을 쓰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 시에도 수질검사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차이점을 알게 되었으니 창업을 하실때 각자 원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맞는 업종 선택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위와 같은 조건이 맞는 임차물들을 찾으셔서 성공창업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파헤치기 (0) | 2023.07.20 |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이드 (0) | 2023.07.19 |
위반 건축물은 무엇? 여기서 개업 가능한가요? (0) | 2023.07.17 |
전입신고 할때 기억하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 (0) | 2023.07.14 |
기존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은 뭐가 다를까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