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어느덧 부동산 중개사 시험 D-100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0월 28일이 시험일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입니다) 그에 맞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하신 분은 마지막 요약부를 봐주세요
등록신청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포함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을 확인요청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가설건축물이나 지난번 설명드린 위반건축물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소유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서류 즉 임대차계약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울 말합니다)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면 지연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등록 거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민중심 원칙허용인 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데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실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 상태인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설 등록 취소사유 : 둘 이상 사무소를 두거나, 6월 초과해 휴업하거나 , 중개법인 겸업사유, 이중계약서 작성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3. 종별에 맞는 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 및 등록의 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기준을 검토 후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공)에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통지를 받으면 유효한 등록이 된 것이며,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해당되니 모든 등록이 끝난 후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개고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고으로 종별 변경 시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89년 12월 이전부터 하던 자 - 중개사 자격증 이전세대)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 시에는 등록증 재교부 방식으로 하며 이전 증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
등록은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 폐업 또는 취소등의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개공의 사망 시 상속,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멈추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해산 시 효력은 상실됩니다. 단 법인의 대표가 사망 시 등록의 효력 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고이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한경우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이는 휴업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이전
개고은 언제든 등록관청 내외를 불문하고 어디든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이전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설, 위반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가능합니다. 이전 시 등록관청 관할 내라면 신고서에 기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나 건축물등기서류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습니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 지역으로 이전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서에 등록증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증 재교부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주된 사무소 (본점)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와 사무소 확보 서류(임대차, 건축물등기서류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전신고 관한 의무 위반 시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에 따른 형벌
기본적으로 개고은 다른 사람에게 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며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중개업무를 한 자 나 등록증 양도 및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개설등록은 취소됩니다.
개설등록 요약
개설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1. 사무실 확보 (보통은 임대차를 맺으니 임대차계약서)
참고로 공유오피스에서 중개업을 하기 원하는 자는 실제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와 전대를 준사람과 임대인이 맺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인장준비 (도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름 7mm~30mm)
3. 여권사이즈 명함사진
4. 중개사자격증 (사본가능)
5.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가능) (이것도 교육 신청 시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하셔서 먼저 등록증을 얻기 위해 1. 관할구청 (중개업을 하시려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가셔야 합니다.(아니시면 도착하마자 아내에서 부동산 개설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일러주십니다)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5가지 서류를 제출하십니다. 참고로 이때 등록면허세 2만 7천 원 , 수수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2~3일 정도 지나면 접수한 관할 구청으로 부터 등록증 발급 수령하라고 문자로 통보해 주십니다. 그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협회에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 보험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년부터 보증보험료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2. 관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중개소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컨설팅 보수까지 고려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 시 업종을 중개업, 컨설팅을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밖에 안 되는 간이과세자로 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일반과세는 매출에서 내가 사무실 운영 비용, 직원 식비등으로 제출한 것들 공제받는 형식,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간이과세는 업종에 따라 일괄공제 해서 매출을 잡는 형식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쓴 부가세 관련 글을 봐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1일 정도 소요되는데, 저는 신청하고 30분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받으시면 사무실에 개시요건 맞춰서 사무실에 개시 보증서, 등록증, 사업자증, 중개사자격증 거시고 중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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