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 24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참고로 중개사가아닙니다) 가 임대차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한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의 주택은 아파트, 다세다, 다가구와 같은 주택,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상가주택, 공장과 같은 비주택을 모두 포함하고 임대차계약 당시의 실제용도 와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 해당지역은 수도권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군지역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이거나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내용 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체약기간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거소번호, 법인은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신고의무무자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명 날인을 한 계약서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신고관청 (행복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제출 및 신고하면 공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신고관청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임대차계약신고 이 3가지를 요청하고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따로 하신다고 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거기 나오는 순서에 따라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소지(목적물 위치) , 인적사항, 계약내용을 기입하시고, 전월세 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제출 시면 됩니다.
신고기 간한 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일 이내인데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약일 이전에 계약 내용 이 확정이 되어 (가) 계약금을 먼저 넣었으면 (가) 계약금 입금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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