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우선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도로가에 주로 있는 공영주차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에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즉 차단기가 있고 결제 후 열리는 주차장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설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보통 건물 지하나 건물옆 토지에 붙어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치(엘리베이터처럼 되어있는)가 설치되는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산정기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게되는 경우는 아마 부설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임차를 할 때 일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센터참고)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의 시설면적 100m2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 150m2 당 1대 , 단독주택 시설면적 50m2~150m 2 이하는 1대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합니다. 또한 위 기준은 시도마다 조금씩 상이 하니 해당 관할 구청에 확인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자료까지는 첨부로 드립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없는
시설물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등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시행법을 첨부파일로 두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대수 산정기준은
건축물 신축시 신축면적과 위 설치기준을 나눠서 주차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주차수가 1 미만이면 0이고 1 초과 시 0.5 이상은 반올림하게 됩니다.
건축물 증축 시에는 법정 주차수가 0.5이상일때는 반올림 하고, 0.5미만일때에는 기록에만 남겼다가 추후에 증축을 다시 할시 그때 다시 합산하여 0.5이상이면 반올림합니다. 만일 0.5가 안되면 추후 증축시 또 0.5 넘어설 때까지 계속 누적 기록을 합니다.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시에 법정주차수가 1 미만인 경우 0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수점 숫자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건물에 용도변경에 따른 법정주차수와 합산에서 1을 초과하여 0.5가 넘으면 반올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x업종으로 인해 용도변경하여 필요한 법정주차수가 0.8대여서 주차장 필요수가 0으로 되어 운영을 잘하다가 몇 년 뒤 다른 용도변경 추가로 하게 되어 0.7로 법정주차수가 나왔다면 1.5로 2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부설 주차장 추가확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전 후의 주차대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가지 경우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데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위락시절 및 주택 중 다세대, 다가구주택용도로 변경 시 제외)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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