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들 양도 양수나 자리를 찾다 보시면 복층으로 된 곳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신축들은 층고가 높으니 복층이 설치 된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처음 공실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높은 층고 활용을 위해 복층 고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 복층 구조물은 무조건 불업 건축물인가?라고 의문점이 드실 건데 일단 조건부 아니오입니다. 즉
복층구조물의 바닥면과 천장 사이 높이가 1.5m 이하이고 상업 목적이 아닌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상업용 즉 업장으로 사용하시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 복층 구조물을 합법으로 업장에 사용하시려면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보단 아무래도 신축시 설계, 시공할 때 미리 포함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빠르겠지요.
기존에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진행되어서 대부분 불법이었으나, 2020년 10월 부로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1,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음료,차,빵,떡등을 제조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300m2 이하 이곳에서 높이 1.7m 이하이고, 복층은 1개 층만, 복층의 바닥은 최대 100m 2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복층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복층 시설물은 기술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설치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권장드립니다.
복층이 문제가 된다면 강제이행금을 내세여 하고, 양도양수 시 복층을 인수하고 문제가 되면 강제이행금을 양수인 내거나 업종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본인 업종을 잘 확인하셔서 관할 구청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불쾌한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기존 법에는 복층은 위반 건축물 임 단 복층의 층고가 1.5m이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OK였고
2020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1,2종 근생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은 복층 가능 합니다
건축규정은 1.7m 이하 한개층만 바닥면적의 30% 이내 (100m 2 초과 안됨) 이어야 하고 안전검사를 건축사를 통해 받아 야 합니다.
위 조건이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내고 영업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으니 관할구청에 진행 전 확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양도양수를 하시게되면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벌금, 강제이행금 같은 것들 인계될 수도 있으니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기 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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