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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가 옥외광고물 이야기 (feat. 간판 설치 아무렇게 막 달면 안되요)

by landloard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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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종류

 우리가 주로 길에서 보는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디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옥외 광고물은 총 16가지가 있는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는 옥외 광고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란 법률 시행령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상가 임대차시 주로 설치하게 될 광고물은 벽면이용, 돌출간판, 지주이용, 입간판 정도가 됩니다.  이 광고물은 관할시군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신고 접수를 관할시군구에 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그 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광고물 인허가 (서울시 규정)

벽면이용은 문자 및 도형등을 가로나 세로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신고 및 허가 배제대상 (벽면이용)

 벽이용광고물(간판) 중  3층 이하에 5 제곱미터이하의 크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대상  (벽면이용)

벽이용광고물(간판) 중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축물 4층이상의 벽면에 설치는 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층, 길이 상관없음)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광고물

 

신고대상  (벽면이용)

 면적 5제곱미터 이상  (단, 건물 양옆에 세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은 문자 도형등을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허가대상  (돌출간판)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간판의 크기, 면적, 설치위치에 상관없이 건물 벽면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면적,길이에 상관없음)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광고물

 

신고대상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표지등 또는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것 

 

 

지주간판은 지주 또는 기둥에 개설하는 간판물을 말합니다.

 

 허가대상  (지주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 

 

신고대상  (지주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

 

 

입간판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기시설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표시방법 (입간간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하여하고, 전기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한 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어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면에서 1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신고대상  (입간판)

 모든 입간판

 

 

일반적으로 간판은 주거지역 1개 상업지역 2개가 가능한데 정확한 것은 관할 시구군청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 시 철거의 대상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지위승계를 하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자변경을 관할 시구군구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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